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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30 2019고합171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8. 04:30경 서울 중랑구 B 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을 그곳 방안에 있는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발생지 CCTV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E 통화 내용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의 팬티에 묻어있던 혈흔에 대해)

1. B 빌라 CCTV 영상 사진, B CCTV 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