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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7 2016가단2153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5. 9. 24.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양도양수계약 중 'C이 소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 13. C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09. 2. 12.로 정하여 대여하고, C의 배우자인 E은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C, E을 상대로 위 대여금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대전지방법원 2010가단28731 대여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0. 9. 16. “C,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또한 원고는 2008. 10. 13. C, F에게 160,000,000원을 변제기 2009. 4. 1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에 대해 C, F을 상대로 위 대여금 중 강제경매를 통하여 일부 변제받은 돈을 제외한 나머지 140,989,80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39187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사건에서 2016. 4. 7. “C,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989,8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C, D은 2015. 9. 24. 피고와 사이에 C, D이 소외 주식회사 거송건설(이하 ‘거송건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2014. 6. 12.자 대여금 채권 2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 2015년 제4231호로 인증하였다. 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C 소유의 별다른 적극재산이 존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