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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50476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31.부터 2015. 3. 10.까지는 연 5%,...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2. 7. 30. 피고 B에게 변제기를 2013. 7. 30.까지로 정하여 5,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3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3.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2. 7. 30. B에게 변제기를 2013. 7. 30.까지로 정하여 5,5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 C이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피고 C은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 C은 원고 주장과 같이 연대보증을 하였다가 원고가 B에게 돈을 대여하기 이전에 철회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1,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B에게 변제기를 2013. 7. 30.까지로 정하여 5,5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 C이 위 B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C이 원고에게 연대보증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C은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3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3.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