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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3 2012노480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은 도주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 ㆍ 과실 혹은 유책 ㆍ 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고, 또 위 의무는 신고의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타인에게 신고를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위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황색 점멸등이 작동하는 교차로 내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과 피해자 운전 차량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충돌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이 수리비 528,4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번호판이 도로상에 떨어진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고사실을 알면서도 사고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