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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2 2013노1391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본건은 피고인이 은행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심한 모욕적 언사를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약 20회에 이르는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