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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5가합500809

자동차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차량운용계약의 체결 및 피고들의 차량 임대차 원고는 자동차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2. 2. 21. 렌트카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E과 차량운용 및 업무수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량운용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업무수행 범위] (1) E은 원고가 제공한 차량의 운용 및 이에 따른 업무수행을 하며, 그 세부 사항은 본 계약 및 부속약정서에 의한다.

제13조[계약 종료 시 이행 사항] 본 계약의 해지 또는 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 종료 시 E은 다음의 의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1) 운용 중인 원고 소유의 모든 차량을 원고에게 반환한다.

(3) 원고와 관련한 모든 업무수행을 중지한다.

(4) 원고의 상표, 상호 기타 표시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원고 상호의 간판을 철거한다.

(5) 원고가 제공한 영업용 비품과 서류의 사용을 중지하고 원고에게 반환한다.

피고들은 위 E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등록된 별지목록 기재 각 차량을 아래 표 각 내역 기재와 같이 월 대여료 없이 보증금만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각 차량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각 차량을 인도받았다.

임차인 임대차기간 임대차조건 피고 D 2013. 1. 28. ~ 2014. 1. 28. 보증금 1,500,000원 피고 B 2013. 5. 20. ~ 2014. 8. 20. 보증금 25,000,000원 피고 C 2013. 5. 30. ~ 2014. 5. 30. 보증금 20,000,000원 피고 A 2014. 1. 7. ~ 2015. 1. 7. 보증금 10,000,000원 이 사건 차량운용계약의 종료 원고와 E은 2012. 10. 12. 이 사건 차량운용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E은 2012. 10. 15. 원고에게, 2012. 말까지 피고들이 임차한 별지목록 기재 각 차량을 포함하여 원고로부터 인도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