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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10 2018고단108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과 동거하며 지내는 사이로, 2018. 6. 14. 02:00경 포항시 남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 하고, 창가에 있던 빨래건조대 일부를 뽑아 때릴 듯이 휘두르고, 리모컨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청소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달려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