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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6가단1189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5. 4. 18. 피고가 수입하는 전자담배를 원고가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2015. 4. 20. 피고에게 매매대금 6,24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가 위 돈을 받고도 원고에게 전자담배를 공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전자담배를 공급하기로 약정한 적이 없고 다만 소외 B과 액상전자담배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면서 B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데 그 입금명의인이 원고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원고가 2015. 4. 20. 피고에게 6,24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돈이 전자담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돈인지 보건대,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전자담배를 공급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공급하지 못할 경우 매매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속한 사람은 B이고, 위 돈을 받은 다음 피고나 B이 전자담배를 주문한 적이 없으며, 위 돈은 피고와 B의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의 1부터 3의 각 기재나 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년 4월경 피고가 수입하는 전자담배에 관한 매매약정이 있었다

거나 원고가 2015. 4. 20.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위 매매약정에 따른 매매대금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돈이 원고와 피고의 매매약정에 따른 매매대금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