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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9 2013가단6181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9. 1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E의 처이고, 피고 B은 F의 처이며, 피고 D은 F의 동생이고, 피고 C은 F의 지인이다.

E은 2009. 10.경 F과 사이에 E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하고, 이 사건 건물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 명의자를 F의 처인 피고 B으로 변경하고, 실제 피담보채무 없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피고 D 명의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피고 C 명의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09. 10. 15.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 D 명의로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2009. 11. 12.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및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 11.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2009. 11. 16.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주문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피고 B 명의로 경료하였다.

피고 B은 2009. 11. 12.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9. 11. 16. 주문 제1의 라.

항 기재와 같이 피고 C 명의로 채권최고액 1,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E과 F은 2012. 5. 9. 광주지방법원 2011고단1071호 사건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각 선고받았고, 이에 위 피고들이 같은 법원 2012노85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2. 8. 22.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다시 위 피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