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24. 16:40 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62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홈 플러스 평 촌 점 지하 1 층 식품 코너에서, 피해자의 종업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떡 1 팩 시가 5,000원 상당을 손으로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4. 21: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로 다시 찾아 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소주 2 병, 캔 맥주 1개, 김밥 1개 등 식료품 시가 합계 6,760원 상당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간이)
1. 피해 품 사진 및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각 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 ~9 월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2010년에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2013년에 1회, 2014년에 2회 각 절도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 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