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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31 2018노157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은, 건설공사의 수급인인 피고인들이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준 것으로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발주처의 지시 내지 묵인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관급공사의 수급인인 피고인들이 위 지시 내지 묵인을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신장암을 앓는 등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2015. 6. 19.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 A에 대하여도 양벌규정인 건설산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