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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2.11 2018가단3668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18. 익산시 C 제4층 제4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그 소유자 D와 사이에 보증금을 9,000만 원, 기간을 2013. 6. 28.부터 2015. 6. 27.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보증금 중 일부인 4,500만 원을 2013. 계약일에 지급하였고, 나머지 보증금을 2013. 6. 28.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위 건물 소재지로의 전입신고를 하면서 ‘제4층’을 누락한 채 ‘익산시 C, 402호’라고만 신고하여 주민등록표에 그대로 등재되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약이 만료됨으로써 묵시의 갱신이 되었고, 갱신된 기간이 유지되던 2015. 9. 16.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E에게 이전되었다가 2018. 4. 9. 공매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라.

원고는 2016. 5. 16. E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고, 2018. 5. 15. 피고에게 E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불응하니 피고를 상대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E에게 해지를 통지한 2016. 5. 16.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나(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 임차인인 원고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이므로(같은 법 제4조 제2항),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같은 법 제3조 제4항)로서는 원고에게 보증금 9,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전입신고를 하면서 ‘제4층’이라는 표시를 누락하여 적법한 대항력을 갖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