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354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9. 18: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C K5 승용차 안에서 창문을 활짝 열어둔 채 자위행위를 하면서 운전을 하여, 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여성 2명을 지나쳐 간 다음 백밀러를 통해 위 여성들을 바라보면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