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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354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9. 18: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C K5 승용차 안에서 창문을 활짝 열어둔 채 자위행위를 하면서 운전을 하여, 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여성 2명을 지나쳐 간 다음 백밀러를 통해 위 여성들을 바라보면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