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1. 21:21경 광양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중동에 있는 길호대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감정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로 낮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도 2003년에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양형에 일부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적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죄전력, 가족관계, 과거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