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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8 2020고단29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1. 21:21경 광양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중동에 있는 길호대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감정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로 낮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도 2003년에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양형에 일부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적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죄전력, 가족관계, 과거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