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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10 2018고단3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66』 피고인은 2017. 12. 1. 20:30 경 경남 사천시 C 소재 자신의 집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 경찰서 D 지구대 경찰관인 E이 피고인의 어머니 소재 및 신고 경위에 대해 물어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였고, 함께 출동한 경찰관 F이 피고인의 행위를 촬영한다는 이유로 욕설하면서 다가가자 이를 제지하던

E의 팔을 잡아 밀치고 재차 멱살을 잡아 2회 가량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761』 피고인은 2018. 6. 7. 22:15 경 경남 사천시 C, 피고인의 집에서 5회에 걸쳐, 112에 전화를 걸어 ‘112 가 뭐하는 데냐,

내가 씨 발 놈 아, 내 잡아가라, 야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할매가 옆에 죽어 있다’, ‘ 씹할 새끼들 아’, ‘ 벌금을 못 냈다.

잡아가라, 죽어 삐 끼다’ 라는 허위 사실을 신고 하자 위 112 신고를 받고 사천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H, 경찰관 I가 위 장소로 출동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22:45 경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 순찰차를 보고 갑자기 그 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위 H가 ‘ 담배를 끄고 타라 ’라고 한다는 이유로, ‘ 뭐 씨 발 놈 아, 칼로 직이 삔다,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를 말리는 I에게 주먹과 팔꿈치로 때리려고 하다가 I에 의해 제지 당하자, 발로 I의 양쪽 다리 정강이를 2 ~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현장 촬영 캡 쳐 사진 『2018 고단 7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