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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639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7.경 서울 송파구 C오피스텔 1010호에서 D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해자 E에게, “충북 단양에 있는 땅을 개발하여 매도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개발 비용이 없으니 3,3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그 땅을 팔아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구입하였던 단양 토지는 서울경기양돈축산업협동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5,200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 맹지였기 때문에 주변 도로부지를 편입하여 개발하여야 매도가 가능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이 무리하게 돈을 차용하여 토지를 구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단양 땅 2,200평의 개발비 명목으로, 단양 땅을 개발하고 분할한 후 매도하여 3개월 안에 갚겠다고 하며 차용하였는데, 단양 땅 개발이 쉽지 않아 개발비가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하였고, 당시 채무 4,000만 원, 전세금 8,000만 원, 통장에 1,000만 원이 있었고 수입은 일정치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

1. D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첨부자료[수사기록 제156쪽] 및 피고인의 진술부분[3,300만 원을 단양 땅에 대한 개발비가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하였는데, 당시 단양 땅은 이미 구입한 것이고 도로부지도 구입하여 분할 신청을 해두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금 투입이 필요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의 진술]. 1. 등기부등본(단양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