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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05 2019가단6466

공유물분할

주문

1. 경기도 안성시 J 전 330㎡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내지 3, 피고 5 내지 8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