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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2 2016나2014803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5번째 행의 ‘본원사업’을 ‘복원사업’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 금호산업에 대한 주장 피고 B은 피고 금호산업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고 그 대리인으로서 원고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인데, 피고 금호산업은 2014. 12. 31.까지 원고에게 합의금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합의서 제2조 제2항을 위반하여 2015. 1. 22.에야 위 합의금 150,000,000원 및 그때까지의 지연손해금 1,81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금호산업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 제2조 제6항에서 정한 위약금 3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주장 예비적으로, 만일 피고 B이 피고 금호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하였다면, 피고 B은 무권대리인으로서 민법 제135조 제1항에 의한 원고의 선택에 따라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대로 이행할 책임이 있는데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 제2조 제6항에서 정한 위약금 3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지급기일인 2014. 12. 31.을 도과하여 합의금 150,000,000원을 지급받은 경우에 이 사건 합의의 상대방에게 위약금 300,000,000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다른 점에 앞서 이에 관하여 먼저 본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합의서 제2조 제6항에서 '을(원고를 칭한다)은 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