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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30 2015고단375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중고자동차 매입을 가장하고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한 후,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것처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입금할 수 있는 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5. 2. 초순경 인터넷 ‘D’ 사이트 게시판에서 피해자가 “E 벤츠 중고차량을 6,600만원에 판매한다.

” 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 차량을 6,600만 원에 구입할 것처럼 말하고 자동차 매입업자인 F에게 전화하여 벤츠 차량을 마치 자신의 차량인 것처럼 가장하며 4,90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말하였다.

계속해서 성명 불상자는 2015. 2. 12.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F이 일행인 것처럼 가장하며 “ 일 행인 직원이 차량을 구입하러 갈 것이다.

직원에게 4,900만 원으로 작성된 계약서를 보낼 테니 계약서를 작성한 후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4,900만 원을 내 계좌로 입금시켜 주면 최종 판매 가인 6,600만 원을 당신 계좌로 바로 입금시켜 주겠다.

” 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으로부터 4,900만 원을 받고 차량을 매매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3:38 경 위와 같이 매매대금으로 받은 4,90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 (G) 로 이체하도록 한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50 경 우리은행 중계동 지점에서 4,9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돈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소유의 4,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