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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52961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9. 1.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7. 6. 22.부터 2007. 7. 31.까지 4회에 걸쳐 총 6,500만 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07. 7. 27. 원고에게 2,100만 원을 반환(이하 ‘이 사건 반환금’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0. 8. 3. "이 사건 송금액에서 이 사건 반환금을 공제한 나머지 4,400만 원을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하고, 2010. 8. 31.에 1,000만 원, 같은 해

9. 30.에 1,000만 원, 같은 해 10. 31.에 1,000만 원, 같은 해 11. 30.에 1,000만 원, 같은 해 12. 31.에 4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400만 원 및 그 중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0. 9. 1.부터,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0. 10. 1.부터,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0. 11. 1.부터,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0. 12. 1.부터, 400만 원에 대하여는 2011. 1. 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3. 31.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이 사건 청구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다른 채권을 상호 상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