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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5고단80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장기 1년 단기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일컬어지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상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자들로서, 성명불상자가 대출 알선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그 활동대가 명목으로 인출금액의 3%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4. 12. 31. 10: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구로지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한도를 늘리려면 기존 대출금 중 200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200만 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체크카드로 피해금원을 인출하려고 시도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50,301원을 입금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5. 1. 26. 22:57경 서울 구로구 G 1층 입구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가 그곳에 놓아두고 간 H 명의의 시티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I) 1개를 양수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