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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3 2016노15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