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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18 2014고정36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8. 23:00경 위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5세) 등 2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막걸리 3병, 안주류 등을 5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미성년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