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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4.23 2020고정39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 아파트 현 자치 회장이고, 피해자 C는 B 아파트 전 자치 회장이다.

1. 2020. 8. 1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8. 12. 17:00 경 위 B 아파트 D 동 뒤 등나무 밑에서, 사실은 피해 자가 아파트 소유의 고철을 판매한 대금이나 조 경수 전지작업 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주민 E, F, G, H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4일만 기다려 라. 씨발 년 아. 너 죽여 버린다.

이 좆같은 년 아 어떻게 죽는지 봐라. 이 도둑년, 고철 팔아먹고 조경나무 자르고 돈 먹은 년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0. 8. 27.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8. 27. 16:00 경 위 B 아파트 D 동 뒤 평상에서, 사실은 피해 자가 아파트 소유의 고철을 판매한 대금이나 조 경수 전지작업 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주민 F,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시발 년 아, 병신 같은 년 아. 나이도 좆만큼 먹은 것이 반말하네,

이 도둑년 아, 나 같으면 아파트 돈 처먹고 낯짝 들고 못 다닌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F, G의 각 진술서의 각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