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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24 2015고정98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ㆍ설비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관할 지역교육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4. 9. 17. 16:00경까지 경기 부천시 원미구 C 201호에서 관할 지역교육청인 부천교육지원청에 등록하지 않고 ‘D’라는 상호로 10명~2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월 185만 원의 교습비를 받고 학습장소 및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인 학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벌금형 선택(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의 2 등 위 법령의 제 규정 및 위 법령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운영한 시설은 등록을 하여야 하는 학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