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1.(763),1353]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서 중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
새마을금고가 그 회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문화복지사업으로 복지회관을 건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그 사용계획에 대하여 토의하다가 1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감독기관으로부터 위 복지회관건립계획승인을 받고 행정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까지 받았으나 그 건축비가 새마을금고법 소정의 한도액을 초과하게 되자 위 건립을 포기하고 토지를 매도해 버렸다면이는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않은 토지가 되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서 구 지방세법(1984.12.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 2 제1항 소정의 중과세대상이 된다.
반여2동 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중구
부산직할시 해운대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81.10.23 원고 금고회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문화복지사업으로 복지회관을 건립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법인 이사회에서 한두차례 그 사용계획에 대하여 토의한 바 있으나, 1년이 지난 1982.12.24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감독기관인 새마을금고연합회 부산시지부에 이 사건 토지를 부지로 한 복지회관 건립계획승인신청을 하여 1983.1.7 그 건측비가 1983.1.1 시행된 새마을금고법 제16조 제2항 소정의 한도액을 초과한다 하여 일단 승인이 거절되었다가 재차 신청하여 같은해 7.27 그 승인을 받아내고 피고로부터 건축허가까지 받았으나, 같은해 9.3 위 지부로부터 위 법조 소정한도내에서 건축비를 감액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그 건립을 포기하고 1984.1.25 이를 소외 해림주식회사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취득한 후 1년이 지나도록 그 사업계획에 관하여 한두차례 토의한 것 외에는 그 사용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으며 그렇다고 거기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고 그 후에 원고가 위 인정의 준비조치를 취한 것만으로는 원고주장의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1984.12.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같은법 부칙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경우에도 적용됨)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법 제112조 제2항 ,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3호 (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으로 그 부칙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적용됨)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토지로 되고, 같은법제112조의 2 제1항 소정의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에 해당되어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됨을 면할 수 없고 또 비록 원고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일부에 대한 기부채납을 요청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그 판단과정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증거판단을 그릇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