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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16. 선고 2017고정18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2017고정18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진세언(기소), 안세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1. 16.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농산물재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E을 2016. 11. 25.(기록에 의하면, 2016. 11. 15.의 오기로 보인다)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3,000,000원 이상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의하여 위임받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제5호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제9호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의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2016. 9. 1.부터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이사(영업본부장)'로 근무한 점, ② E은 피고인에게 커피 수입대행업자인 F과 함께 베트남으로 가서 수입할 커피를 확인하고 항공선적 등 관련 업무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보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6. 11. 3. E의 농협은행 계좌로 베트남 4박 5일 출장비 50만 원을 송금한 점, ③ E은 2016. 11. 7. 피고인에게 '베트남보고서1'이라는 제목으로 '로밍을 해왔지만 전화사정이 여의치 않아 현지에서 카드를 바꿔넣었는데도 먹통입니다, 제가 묵고 있는 호텔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G라는 3성급 호텔로 지낼만 합니다, 예상하기는 수요일 정도에 패킹하고 선적할 거 같고, 목요일 한국 도착, 금요일 통관 마치면 강릉 도착은 토요일에서 다음주 월요일 정도로 예상되지만 통관이 하루나 이틀정도 늦어지면 수요일에나 강릉에 입고될 것 같습니다, 예상일정에 따라 제가 귀국하는 일자도 12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티켓은 오픈으로 했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점, ④ E은 2016. 11. 10. 피고인 등을 만나 출장 관련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F과 함께 베트남에 갔지만 F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업무를 진행하지 않아 먼저 귀국하였고 F은 12일에 귀국한다"고 말한 점, ⑤ 피고인은 2016. 11. 11. 오전경 F의 집을 찾아가 F과 E 모두 베트남에 가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고, 같은 날 E에게 '베트남 출장비 처리를 위하여 여권 사본과 베트남 항공권 보딩패스를 제출하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낸 점, ⑥ E 2016. 11. 14.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비로소 베트남에 가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 여권 등 서류 대신 출장비 50만 원을 현금으로 반납한 점, ⑦ 근로자가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하는 경우 행위 자체가 그 다소를 불문하고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파탄시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5호, 제9호 소정의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E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판사 이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