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1. 기초사실
가. 2008년 원고는 배우자 C과 함께 ‘D’ 이라는 상호로 금은 방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는 ’E‘ 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 업을 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의 배우자 C의 계좌에서 2008. 12. 3. 총 2천만 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이 피고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다.
피고 이름으로 2009. 10. 5., 2009. 12. 23. 총 175만 원이 원고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원고가 2008. 12. 3. 피고에게 피고의 정비 기계 매수 대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이자 연 8.75%, 변제기 3년 후로 정하여 대 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 내지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전 배우자 F가 차용한 것인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소비 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설령 소비 대차계약 체결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상사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돈이 송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대여라고 보기는 어렵고,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에서 금전소비 대차계약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원고 측에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을 제 1, 4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 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의 전 배우자 F(2010. 9. 25. 이혼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어 피고와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