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10.22 2015노30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동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J과 합의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자들의 치료비에 대한 구상금을 납부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범행 등으로 다수의 기소유예 처분과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 I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특히 피해자들 중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