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공유 수면을 점용ㆍ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이 점용ㆍ사용하는 자가 공유 수면 관리청으로부터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유 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경부터 춘천시 C에 있는 공유 수면 (197.5 ㎡) 내에서 관리청으로부터 점용ㆍ사용허가 없이 옥수수 경작을 하였음을 이유로 2016. 5. 9. 경 춘천시장으로부터 무단 점용을 중단하고 원상회복을 할 것을 명령 받았음에도 공유 수면을 원상회복 시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우편발송 내역서, 공유 수면 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 공문, 고발 서, 위치도 사진, 각 공유 수면 내 불법행위 원상회복 시정 요청, 위치 및 현황도, 수사보고( 성과도 첨부), 지적 측량 결과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4조 제 3호, 제 21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변호인은, 2016. 5. 9. 자 원상회복명령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그 전제가 되는 2016. 4. 8. 자 원상회복명령은 피고인이 송달 받지 못했으므로 원상회복 불이 행의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2016. 5. 9. 자 원상회복명령은 ‘C 일원 구거 부지 내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2016. 4. 22.까지 원상 복구 요청하였으나 현장 확인 결과 이행되지 아니하여 재차 원상 복구를 이행 요청하니 2016. 5. 23. 까지 조치하라’ 는 것인바, 그것이 불법적인 상태가 존재함을 이유로 원상 복구를 하라는 내용 임은 충분히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