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3고단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5. 01:22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 6040 차병원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 공소사실은 “4차로”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를 경복아파트 방면에서 신논현역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차로 공소사실은 “3차로”로 기재되어 있으나 역시 오기임이 명백하다.

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차량의 통행이 잦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펴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 위 주 2)와 같다. 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방향 뒤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펜더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1,852,0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5. 01:0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 가든’음식점 인근에서 같은날 01:22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 6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