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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11 2018구합2372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12.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신고하고, 그 무렵부터 위 음식점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7. 12. 10. 00:00경 청소년인 E(만 18세) 외 1명에게 소주 2병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8. 4. 20.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8. 5. 4.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8. 6. 26.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기간을 2018. 7. 16.부터 2018. 9. 13.까지로 정하여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9.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2018. 9. 14. 영업정지 기간을 2018. 9. 14.부터 2018. 11. 12.까지로 정하여 다시 영업정지 2개월의 통지를 하였다

(이하 위 통지에 따라 그 기간이 변경된 2018. 6. 26.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에서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주를 판매했던 청소년은 사건 당시 불과 20일 정도가 지나면 술을 제공받아도 되는 나이였다.

위 청소년은 당시 성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던 테이블에 합석했으며, 모자를 푹 눌러써서 원고로서는 미성년자 여부를 알 수 없었다.

원고가 위 청소년에게 제공한 술은 소량이고, 위 청소년이 실제 마신 술은 더욱 적다.

원고가 2개월간 영업할 수 없다면 매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