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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2.20 2017고단13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포항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 아버지 명의로 볼보 덤프트럭을 운행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 내가 빚이 없고 신용도도 나쁘지 않지만 여기저기 돈을 구하는 것보다 한 곳에서 구하는 것이 복잡하지 않아서 투자금을 받고 있다, 2013. 9.부터 2014. 8.까지 매달 150 만원씩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천만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덤프트럭 할부금으로 매달 360 만원씩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덤프트럭 운행 수입은 매달 약 300만원 정도에 불과 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6. 10. 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C) 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조회, 공정 증서

1. 차량관리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에게 피해 전액 변상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