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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8 2018누3011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5.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1 각...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이유 중 71쪽 밑에서 1줄부터 72쪽 밑에서 3줄까지의 “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앞에서 본 바와 같고,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각 원고가 J으로부터 발급받은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부분,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각 원고가 AC, AF, AH으로부터 발급받은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부분과 2012년 제1기,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정당한 본세를 초과하여 산정한 부분 및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었을 경우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점을 반영하여 산정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정당한 세액은 [별지 4] 제1항 표의 ‘총 세액’란 기재와 같고, 이 사건 2012,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정당한 세액은 [별지 4] 제2항 표의 ‘정당 세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12 사업연도, 2013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위 각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각 취소하여야 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