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3.03 2016노39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해태하여 피해자 I이 사망에 이르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피해자 I에게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I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 I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아직 피해자 I의 유족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비접촉 사고로 도주의 고의 역시 미약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I의 유족에 대한 배상은 그 보험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의 다른 피해자 K와 합의한 점, 원심은 국민 참여 재판을 거쳐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했는데, 평결에 참여한 배심원 9명 전원이 집행유예 의견을 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