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14 2019고합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인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병원 707호실 안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D로부터 대마초 10g을 40만 원에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8.까지 D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대마초 합계 139g을 합계 484만 원에 구입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3. 6. 19:00경 평택시 E건물, F호 피고인의 집에서, D로부터 구입한 대마초 2g에 불을 피우고,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3. 8. 16:04경 평택시 G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H BMW 승용차 트렁크 안에 대마초 60g을 피우기 위해 넣어 두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아큐사인 반응검사

1. 수사보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수사보고(현장수사 사항), 수사보고(피의자와 판매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대마 흡연시 사용한 기구) 및 각 첨부자료

1. 피의자가 대마구입비를 입금할 때 사용한 체크카드, 현금입출금 거래명세표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