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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13 2018고단13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5. 23: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아라 일동 2333-3 소재 도로를 아라 동사무소 쪽에서 제주 시청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인 피해자 C( 남, 18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아반 떼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중앙선에 설치된 피해자 제주 특별자치도 관리의 차선 분리대를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남, 18세 )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을, 피해자 F( 남, 19세 )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G( 남, 18세 )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1,009,87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차선 분리대를 수리 비 2,3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 진술서

1. H의 피해자 진술서( 제주도 I과)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파손된 모습)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물적 피해 견적서 첨부), 피해 견적서( 차선 분리대 견적)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