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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8 2015가합491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A 영농조합법인, 피고 B, C에 대한 본소 청구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0. 피고 법인에게 부산 기장군 D 목장용지 34,1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5,000평을 매매대금을 32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되, 계약금 4억 원은 계약 당일, 잔금 28억 5,000만 원은 계약 후 7개월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라 한다), 같은 날 피고 법인으로부터 계약금 4억 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그 후 피고 법인은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44959호(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로 이 사건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4. 2. 원고와 사이에 ‘조정안’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고, 위 소를 취하하였다.

원고는 피고 법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약정에 따라 계약금 4억 원을 몰수함과 동시에 양도소득세 추가부담금액 3억 원을 추가 부담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조건들을 이행할 경우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기로 한다.

1. 가.

피고 법인은 피고 법인의 사정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28억 5,000만 원의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소송비용 일체를 피고 법인의 부담으로 한다.

나. 원고는 피고 법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28억 5,000만 원의 지급기일을 2016. 3. 31.까지 연장하고, 잔금지급과 동시에 이전등기를 하기로 한다.

다. 피고 법인은 기존 잔금지급일인 2014. 10. 23.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