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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21 2017노6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7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기 피해액 중 약 4,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횡령 피해액 455만 원을 전액 변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나, 현재까지 사기 피해액의 1/2 이상이 변제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에 따라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6 월 ∼ 1년 11월) 일반 사기 제 1 유형의 기본영역, 횡령 제 1 유형의 감경영역( 상당부분 피해 회복) 선택 후 다수범 가중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