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 A은 원고에게 9,689,690원 및 그 중 9,462,007원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원고는 2012. 3. 23. 피고 A의 신용보증의뢰로 신용보증 원금 10,000,000원 보증기간 2012. 3. 23부터 2014. 3. 23.까지(보증기간은 추후 2015. 3. 23.까지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으며, 피고 A은 원고의 같은 날 신용보증 하에 농협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등 피고 A은 2015. 3. 24. 원리금 연체 등의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2015. 7. 23. 농협은행에 9,462,00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피고 A은 원고에게 보증료 중 47,150원을 미지급하였고, 원고는 채권의 집행보전 등을 위한 법적 절차비용으로 180,533원을 지출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연 12%이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김해시 C 답 1818㎡는 피고 A 1818분의 1156 지분, 피고 B 1818분의 331 지분, D 1818분의 331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A은 2014. 9. 30. 자신이 소유하던 1818분의 1156 지분(이하 피고 A이 소유하던 지분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전부를 피고 B에게 12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2014. 10. 31.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A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말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24,000,000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김해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권최고액 26,000,000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김해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