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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1 2019고단7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0. 14:15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1층에 있는 ‘C’에서, ‘애가 넘어졌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신고 경위를 파악하자 경찰관이 늦게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야 이 개자식아, 시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한 경찰관 바디캠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이고, 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