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07. 06. 선고 2018가단506129 판결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국승]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요지
원고는 체납자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506129 근저당권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종결
2018.06.15.
판결선고
2018.07.06.
주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CC등기소
2004. 8. 25. 접수 제1061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