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51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6.11.15.(788),3010]
판시사항
별도사건으로 가정법원에서 심리중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분의 적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한수복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별도사건으로 가정법원의 심리중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형사처분인 형벌을 선고하였다 하여 이를 소년법이나 형법(제51조) 에 위반된 처사라 할 수 없고, 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원심까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왔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제1심 및 원심에 이르기까지 본형에 산입해 줄 미결구금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
-소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