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피고가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4가소54602호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5. 7. 8....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4가소54602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9. 29. “C는 원고에게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4. 11. 20.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5. 7. 8.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C가 거주하는 대전 서구 D, 203호에 있는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하였다.
[인정 증거 : 갑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동산은 원고 소유의 물건들이어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동산 중 별지 압류목록 2번[TV(삼성)], 6번(장농), 7번[침대(화장대 포함)] 기재 각 동산은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구입하여 C에게 맡겨 놓은 원고 소유의 물건들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C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이 부분 각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동산 중 별지 압류목록 번호 3번[세탁기(삼성)], 4번[전자렌지(매직)], 5번[컴퓨터(모니터-사제 포함) (사제)] 기재 각 동산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각 동산이 원고 소유의 물건들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