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7.21 2015가단2472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4가소54602호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5. 7. 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4가소54602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9. 29. “C는 원고에게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4. 11. 20.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5. 7. 8.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C가 거주하는 대전 서구 D, 203호에 있는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하였다.

[인정 증거 : 갑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동산은 원고 소유의 물건들이어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동산 중 별지 압류목록 2번[TV(삼성)], 6번(장농), 7번[침대(화장대 포함)] 기재 각 동산은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구입하여 C에게 맡겨 놓은 원고 소유의 물건들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C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이 부분 각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동산 중 별지 압류목록 번호 3번[세탁기(삼성)], 4번[전자렌지(매직)], 5번[컴퓨터(모니터-사제 포함) (사제)] 기재 각 동산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각 동산이 원고 소유의 물건들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