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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1 2016가단120618

공제급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이고, 원고는 피고에 가입된 B고등학교에 재학하다

2016. 10. 17.경 C 여자농구단에 입단한 농구선수이다.

나. 관련 규정 학교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ㆍ특별활동ㆍ재량활동ㆍ과외활동ㆍ수련활동ㆍ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ㆍ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6.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ㆍ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ㆍ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ㆍ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국가배상법」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해정도의 판정기준ㆍ장해급여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