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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121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7. 20:20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아현역 부근에서 B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 같은 날 20:49경 같은 구 소재 영천시장 입구 앞길에서 하차한 뒤 자신의 휴대폰으로 112에 전화하여 “영천시장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택시 난폭운전으로 다쳤다”는 취지로 허위신고 하였으나 신고종결 되었음에도, 같은 날 21:56경 및 22:57경 같은 구 소재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폭행을 당한 바 없음에도, 자신의 휴대폰으로 112에 전화하여 담당자에게 “폭행 사건으로 응급실에 와 있다”는 취지로 허위신고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및 경위 E에게 “택시기사가 담배를 폈다고 뺨을 때렸고, 하차한 후에도 우측 옆구리를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가 골절되었다”는 취지로 허위신고 함으로써,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접수번호 2014-014279, 내사편철서 편철)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편철,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