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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7.05 2018허9701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7. 10. 31.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7당3409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전부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고, 그 무효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이 사건 소송의 선행발명 1이다. 에 의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특허가 모두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2018. 11. 30.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전항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특허무효심판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2호증, 갑 제2-2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D/ E / F 3) 특허권자 : 원고 4) 발명의 개요 기술분야 본 발명은 도선의 일단에 본딩되는 커넥터를 제공하는 지그에 관한 것이다

(문단번호 [0001]).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기판의 통전 상태를 검사하는 검사 장치> 도 3은 기판의 통전 상태를 검사하는 검사 장치를 나타낸 개략도이다

(문단번호 [0013]). [도 3] 검사 장치 개략도 기판 통전유니트 제1블록 제2블록 제3블록 제1연결선 제2연결선 제4블록 검사부 베이스판 통전 유니트(100)는 기판(400)의 회로 패턴의 통전 검사를 수행하는 프로브가 설치된 제1 블록(110), 제1 연결선(130)을 통해 제1 블록(110)과 전기적으로 연결된 제2 블록(150)이 마련될 수 있다.

제1 연결선(130)의 일단에는 제1 블록(110)이 연결되고 제1 연결선(130)의 타단에는 제2 블록(150)이 연결되는 형태가 된다(문단번호 [0016]). 프로브(110)(probe)는 측정 대상인 회로 패턴의 상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