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06 2019가단15105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피고와 D 주식회사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소2326204 양수금 사건의 판결 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