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38039

건물퇴거 등

주문

1. 원고 A협의회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한국건설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원고 A협의회의 소의 적법 여부 위 원고는, 집합건물인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A의 관리단으로서, 위 건물 또는 대지 중 일부를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는 피고들을 상대로 철거 또는 퇴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제24조 제1항),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고,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제24조 제3항. 단서 부분은 2012. 12. 18. 신설). 이 사건에 있어서 H가 A의 관리단(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히 설립되는 것으로 그 명칭이 'A협의회'인지는 불문한다)을 적법하게 대표하기 위해서는 위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선임되어야 할 것인데, 갑 5-1 내지 61의 각 기재만으로는 H가 관리단집회의 결의(서면에 의한 결의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적법한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2. 원고 한국건설 주식회사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위 원고는, A 805호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 또는 대지 중 일부를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는 피고들을 상대로 시설물 철거 또는 퇴거와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원고는 피고 B가 A 건물 2층에 주민들의 공동사용을 위해 시설된 조립식 사무실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