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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5.26 2017고단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1. 15. 13:5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D 앞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공주 교도소 쪽에서 우 남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30~40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피해자 E(76 세) 이 운전하는 F DS50 오토바이가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그 교 차로로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을 지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17. 4. 6. 03:30 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수사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